"청약 가점을 계산해 보니 49점이 나왔는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은 게 맞을까요?" 🤔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청약을 준비하면 부양가족 점수가 꽤 커 보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시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가점 숫자만 믿고 넣었다가 당첨 뒤에 부적격이 되면 그 피해가 훨씬 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집을 소유해도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전용 84㎡는 단지마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달라서, 49점 같은 중간 점수도 추첨 물량에서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청약 부양가족은 "함께 산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양가족 판정 기준과 84㎡ 가점·추첨 비율을 표로 정리하고,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하는 순서까지 알려드릴게요!

👨👩👧 청약 부양가족, 부모님 집이 있으면 왜 빠질까요?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은 신청자 본인과 세대를 같이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중심이고,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은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 ☑️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제외 —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문구가 최근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 ☑️ 한 분만 소유해도 두 분 모두 제외 — 아버지만 집을 소유해도 어머니까지 함께 부양가족에서 빠지는 구조라, 한 분 기준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 ☑️ 함께 살아도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고,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 ☑️ 무주택 판정과 헷갈리지 마세요 — 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은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도, 부양가족 점수에서는 제외되는 별개 기준입니다.
그래서 청약 부양가족을 셀 때는 "부모님과 산다"가 아니라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했는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 부양가족 판정 체크표 — 직접 정리한 기준표
아래 표는 제가 청약홈 안내와 입주자모집공고 문구를 대조해 정리한 부양가족 판정표입니다. 내 상황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먼저 대조해 보세요.
| 상황 | 부양가족 인정 | 확인할 점 |
| 부모님 모두 무주택, 3년 이상 동일 등본·신청자 세대주 | 인정 가능 | 등본 기간과 세대주 여부 확인 |
| 부모님 중 한 분이 주택·분양권 소유 | 두 분 모두 제외 | 소유 시점과 지분 여부까지 공고문 확인 |
| 부모님 주택 소유, 만 60세 이상 | 부양가족 점수에서는 제외 | 무주택 판정 기준과 혼동 주의 |
| 배우자·자녀와 세대 분리 | 공고 기준에 따라 다름 | 배우자 분리 세대 등 예외 문구 확인 |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와 청약홈(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운영) 가점 안내, 최근 입주자모집공고의 부양가족 산정 문구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으로 1명당 5점씩 오릅니다. 잘못 세면 당첨 후 부적격 처리될 수 있어 최종 판단은 해당 단지 공고문이 기준입니다.
표를 보면 부양가족 한두 명이 빠지는 것만으로 가점이 5~10점 움직입니다. 청약 가점에서 이 차이는 당락을 가를 만큼 큽니다.

🎯 전용 84㎡,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비율입니다. 전용 84㎡는 85㎡ 이하 구간에 들어가는데,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 ☑️ 민영주택 규제지역, 전용 60~85㎡ — 가점제 70%, 추첨제 30%가 기본입니다(2023년 4월 1일 시행 기준).
- ☑️ 전용 60㎡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추첨 비중이 더 큽니다.
- ☑️ 비규제지역 85㎡ 이하 — 가점제 비율을 40% 이하 범위에서 공고가 정하므로, 같은 84㎡라도 단지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 ☑️ 가점에서 떨어져도 자동 추첨 — 가점제에서 탈락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추첨제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되고, 추첨 물량의 75%는 무주택 세대에 먼저 공급됩니다.
즉 49점이라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점 물량만 보지 말고, 그 단지의 추첨 물량이 몇 세대인지까지 공고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진짜 전략입니다.
✅ 청약 넣기 전 부양가족·비율 체크리스트
청약홈에서 신청하기 전에 아래 순서대로만 확인해도 부적격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 부모님 두 분의 주택·분양권 소유 여부를 확인했는가
- ☑️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등본, 신청자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는가 — 등본으로 직접 확인했는가
- ☑️ 부양가족 수에 맞는 점수(1명당 5점)로 다시 계산했는가
- ☑️ 해당 단지의 전용 84㎡ 가점제·추첨제 비율을 공고문에서 확인했는가
- ☑️ 가점제 탈락 시 자동 추첨 대상이 되는지, 무주택 우선 공급을 확인했는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관점으로 보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가족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 점수를 높게 잡는 경우입니다. 청약 부양가족은 가족 수가 아니라 공고문 기준을 통과한 가족 수로 세야 합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 중 한 분만 집이 있어도 부양가족에서 두 분 다 빠지나요?
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함께 제외되는 것으로 공고문에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분만 무주택이라고 그 한 분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부적격 위험이 있으니 공고문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Q2. 만 60세 이상 부모님 집은 무주택이라던데, 부양가족도 되나요?
무주택 여부 판단과 부양가족 점수는 기준이 다릅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 주택이 무주택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점수에서는 제외될 수 있어, 두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Q3. 가점 49점이면 전용 84㎡는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단지별 추첨제 물량이 있으면 가점제 탈락자가 자동으로 추첨 대상이 됩니다. 규제지역 60~85㎡는 추첨 30%가 기본이고 비규제지역은 공고가 비율을 정하므로, 공고문에서 추첨 세대 수부터 확인하세요.
Q4. 부양가족 점수는 몇 점씩 오르나요?
부양가족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처럼 1명당 5점씩 오릅니다. 한 명을 잘못 세는 것만으로 5점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등본과 소유 여부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청약 부양가족은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등본·세대주 조건 확인 → 단지별 가점·추첨 비율 확인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점 숫자 하나보다, 그 숫자가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건물 외벽 타일이 왜 떨어지는지, 떨어지기 전에 보이는 신호를 구조 관점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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